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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회원단체

제1조 (명칭)
제1조(명칭) 본 회는 “김해시배드민턴협회”라 칭하며,(이하 “본회”라 칭한다.) 김해시 내에 상존하는 배드민턴 동호인 조직으로서 본회 회칙을 찬동하여 등록을 필한 그 구성을 “단위클럽”이라 칭한다.

제2조 (회원의 규정)
본회에 가입하지 않은 단위클럽 및 회원은 본회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가 할 수 없으며, 대한배드민턴협회 산하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등 관내․외 각종 대회에 출전 할 수 없다.

제3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나 사업의 후원 또는 참여
2. 건의 및 소청
3. 본회 정관규정 및 지시사항의 준수
4. 산하클럽 조직 변경사항의 보고
5. 회원 등록
6. 회비의 납부

제4조 (신규클럽의 등록)
본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필요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가입신청서 1부 (본회 서식에 의거)
2. 클럽회칙 1부
3. 회원명부 1부 (회원40명이상)
4. 서약서 1부
5. 총회 및 임시회의 회의록 1부 (본회 가입안에 대한 의제)
6. 전용체육관 사용계약서 사본 1부.
7. 전 소속 클럽장의 탈퇴승인 및 이적동의서, 신생클럽 창단 동의서 1부 (본회 산하 단위클럽에서 탈퇴 한 회원의 경우)
8. 위 서류를 구비 한 후 본회 대의원 과반수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9. 신생클럽의 동호인 중 탈회 또는 징계가 있는 동호인이 있을 때는 그 동호인은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징계의 시효가 끝이 난 경우는 본 회에 회원 등록을 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1. 단위클럽 신규 회원의 등록은 양식(엑셀파일)에의거 본회를 통해서 신청한다.
그 신청기간은 매년1월1일부터 1월31일, 6월1일부터 6월31일 1년에 두 번 한달간 진행하며, 그 외 기간에는 신규 회원으로 등록하여도 정상회원으로 승인 받을 수 없다.
2. 단위클럽의 회원 탈퇴 승인은 각 클럽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양식(엑셀파일)에 의거 본회로 탈퇴신청하여야 한다.
단, 탈퇴 처리된 회원을 다시 정상 회원으 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탈퇴처리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본회로부터 재승인 받을 수 있다.
3. 제명은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이사회에 보고 한다.

제6조 (회원의 이동)
본회는 산하클럽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클럽간의 이동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현 소속클럽에서 다른 클럽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회원은 현 소속클럽 회장의 승인 및 전 소속 클럽장의 이적 동의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해시 관내 클럽으로 이적할 경우 본회로 이적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현 소속클럽에서는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는 탈퇴를 막아서는 안되며, 탈퇴한 회원은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적동의서 없이도 타 클럽에 등록 할 수 있다.
(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의결된 회원이나 단체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의결한다.)
3. 타 시·도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자는 본 회 및 본 회 산하 단위클럽에 가입 할 수 없으며 (2중 가입), 이동시에는 타 시, 도 소속 클럽장의 이적 동의서를 첨부하여 이동하고자 하는 협회 및 단위클럽에 가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및 산하클럽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 및 회칙에 의거 제명된 자는 그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본 회 산하의 각 단위클럽에 가입 할 수 없다.
(단, 제명처분을 내린 클럽 회장의 구제 결의된 동의서를 첨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스포츠공정위원회)
1. 배드민턴의 질적 향상 및 공정한 상벌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2. 본회는 배드민턴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잔체나 회원을 표창하고 비위 단체나 회원을 징계 할 수 있다.
3.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인권전문가로서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단, 단위클럽 정관에 위배된 사항의 제제는 “단위클럽”에서 결정한 후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6. (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명, 탈퇴, 자퇴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내용은 공개해야한다. 단 위원회가 보안이 필요하다 고 판단될 경우 회의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정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7. (심의 규정) 위원회는 공정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심의를 의결 한다
㉮ 위원회에서 징계된 자 및 단체의 징계 철회에 관한 사항
㉯ 단위 클럽에서 상정된 상벌에 관한 사항
8. 배드민턴 기본 질서와 유지에 관한 사항은 각호와 같다
가. 본회 및 회원 상호간에 모략, 비방, 음해, 근거 없는 사실로 인화를 해친 자 및 산하단체.
나. 본 회의 규정을 위반하고, 발전을 저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자 및 산하 단체.
다. 본회의 목적 및 본회 각종 회의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산하 단체.
라. 회비납부 의무를 이행치 않는 자 및 산하 단체.
마. 문서 또는 사이버 SNS등으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바. 각종 대회 및 행사에서 아래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① 행사 및 대회 시 심판 및 선수들간의 욕설등으로 대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② 본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대회에 참가한 경우
③ 본회를 탈퇴 했거나 미등록 회원이라도 본회 발전에 지장을 주거나 지속적인 방해 및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사. 본회 산하의 사조직 형태의 모임은 운영할 수 없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조직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 징계의 종류
① 각종대회 및 행사 참가자격 정지 : 6개월 ~ 1년
② 자격정지 : 3개월 ~ 2년
③ 영구 자격정지
④ 본회 산하단체 가입 자격 정지
⑤ 기타 징계
자. 본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소속 단위클럽에서는 즉각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9.(포상) 본회는 배드민턴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회원단체나 개인회원에게는 스포츠공정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적에 따라 이를 포상 할 수 있다.
10. 스포츠공정위원회 관련 규정은 김해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경상남도배드민턴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참고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지도자에 관한 규정)
협회 소속된 지도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지도자라 함은 김해연합회 소속 동호인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 지도자는 반드시 본회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등록을 필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지도자는 본회 회원 및 회원 단체를 지도 할 수 없다.
3. 지도자는 생활체육 배드민턴 동호인의 경기력 및 기술향상에 힘써야하며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4. 지도자는 생활체육 배드민턴의 저변확대와 배드민턴 운동을 통한 예절 및 동호인의 건강관리에 힘쓸 것.
5. 지도자는 고등학교 이상 엘리트 선수로 7년 이상 배드민턴을 전공을 한 자로서 김해시배드민턴협회의 등록을 필한 자 만이 각 산하 클럽에서 지도할 수 있다.
(단, 선수 경력자나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및 1,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 하고 있는 자의 경우 본회의 인준을 거쳐 지도할 수 있다.)
6. 지도자는 임의, 무단으로 다른 클럽으로 옮겨서 지도 할 수 없다.
7. 본회 등록을 필하지 않은 지도자가 본회 회원단체에서 지도를 할 경우 그 지도자와 해당 회원단체 및 각 단위클럽에 배정된 지도자가 불성실하거나 클럽에서 물의를 일으킬 경우 본 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 할 수 있다.
8. 본 회 소속의 클럽 및 회원은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지도를 받고자 하는 협회 소속 단위클럽 및 각 회원은 반드시 협회에 등록을 필한 지도자에 한하여 지도를 받아야 하며, 회원은 클럽을 이탈하여 지도를 받을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세부사항으로 본 회 등록을 필한 지도자 이외의 외부 지도자로부터 지 도 및 강습을 받았을 시에는 그 해당 클럽 및 회원에 대하여 징계를 가한다.
다. 위 나)항의 징계는 수위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절한다.

제2장 임 원

제9조
본회의 임원은 김해시배드민턴협회의 규약에 따른다.

제10조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회장분담금 및 임원회비, 이사회비, 회원회비)
① 분담금은 각 당해연도 회계 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장 분담금: 5,000,000원/년
③ 부회장 분담금 : 1,000,000/년
④ 클럽회장 분담금 : 300,000/년
⑤ 협회이사 분담금 : 200,000/년
⑥ 회원회비: 30,000원/년
2. 찬조금(각종대회 및 행사 찬조금)
3. 보조금(김해시체육회 및 지자체 보조금 수입)
4. 기타 수입금

제3장 경기규정

이 규정은 본회가 주최, 주관 하는 모든 대회의 제반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사를 치루기 위한 절차를 정함에 있다.

제11조
이 규정은 김해시배드민턴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적용한다.
이 규정은 본회가 주최, 주관 하는 모든 대회의 제반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사를 치루기 위한 절차를 정함에 있다.

제12조 (참가자격)
1. 본회의 단체등록규정에 의하여 회원등록을 필한 회원이어야 한다.
2. 급수구분은 자강, S급, A급, B급, C급, D급, E급으로 구분하여 참가한다.
3. 대한배드민턴협회에 고등학교 이상 선수등록을 하였던 선수로서 당해년도 선수등록을 하지 않은 회원은 자강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4. 기존 S급 동호인과 생활체육배드민턴 지도자와 당해년도 유급레슨을 하고 있는자는 최강조로 참가하여야 한다.
(단, 유급레슨을 그만둘 경우 2년경과 후 본회 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본인 급수를 재조정 할 수 있다)
5. 엘리트조 및 최강조는 40대 선수까지 적용하고, S급은 50대 선수까지 적용한다.

제13조 (출전신청)
1. 본회가 부여한 대한배드민턴협회 클럽장 계정(gnclub)으로 로그인하여 온라인 출전 신청에 의거 출전신청과 함께 출전비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회 당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연령은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만 나이로 한다.
3. 연령은 하향 출전할 수 있으나 하향 출전 시 급수는 자기 급수로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4. 급수는 선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향 출전할 수 있으나 두게임에 출전 할 경우 동일 한 급수로 출전 하여야 한다.
5. 경기성립은 1개 종목에 4팀 이상으로 하되, 3팀 이하 신청시는 경기위원회에서 조정 할 수 있으며, 5팀 이하 경기시는 단체점수와 승급규정은 반영하지 않는다.

제14조 (경기규칙)
모든 경기는 본회가 정한 대회규정에 의거 한다.
1. 선수는 같은 종목에 중복 출전 할 수 없다.
2. 출전선수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 하고 심판의 요구시 제시하여야 하며 경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제시하지 못 할 경우 실격으로 처리 한다.
(위에 명시된 신분증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스마트폰 신분증 사진 인정)
3.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호명 후 10분이 경과되어도 출전하지 않을 경우 실격으로 처리 한다. (단 경기진행시간은 경기장 및 경기진행상 변경 될 수 있다.)
4. 이의 제기는 경기종료 직전까지 할 수 있으며 경기종료 후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단, 경기 종료 후의 이의신청시 연령, 급수, 대리출전 등의 결격 사유가 발생 하였을 시에는 해당 선수는 복권 되지 않으며 상대 선수는 실격 처리 한다)
5. 위 외의 사항은 각 대회의 개별 대회규정과 상위 단체의 경기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경기방법)
1. 경기는 토너먼트 또는 리그전으로 진행하며 각 대회 요강에 따른다.
2. 토너먼트 경기의 점수는 랠리포인트 15점 3세트 혹은 31점 1세트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각 대회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3. 리그전 경기의 점수는 랠리포인트 21점 1세트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듀스일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대회마다 듀스의 적용을 달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15점 경기시 14:14 일때는 듀스로서 2점을 선취 한 편이 승리하며, 20:20 동점 시에는 21점을 선취한 편이 승리 한다.
- 21점 경기시 20:20 일때는 듀스로서 2점을 선취 한 편이 승리하며, 24:24 동점 시에는 25점을 선취한 편이 승리 한다.
- 31점 경기시 30:30 일때는 듀스로서 2점을 선취 한 편이 승리하며, 34:34 동점 시에는 35점을 선취한 편이 승리 한다.
4. 리그전은 다승 > 승자승 > 득실차 > 팀합산 연령 연장자 순위로 결정한다.
5. 리그전 참가팀이 출전하지 않았거나 중도 기권 시에는 해당 팀을 제외하고 4항과 같이 순위를 결정 한다.
6. 코트의 변경은 15점 3세트 경기 시 1세트 종료 후, 2세트 종료 후, 3세트 8점에서 변경하며 31점 경기 시 16점에서 변경한다.

제16조(선수의 실격)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선수는 실격 처리 한다.
1. 경기 중 심판의 동의 없이 경기장을 이탈한 자
2. 선수의 부상 시 5분 이상 치료 시간이 필요한 경우
3. 난동과 욕설을 비롯한 대회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자
4. 심판의 판정에 반하여 5분 이상 경기를 지연한 자
5. 부정선수(대리출전포함)로 판명된 자
6. 승급을 피하기 위하여 경기를 기피하거나 기권하는 선수는 승급을 원칙으로 하고 시상 및 점수는 몰수 한다.
(선수의 실격사항이 엄중 할 경우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1년간 출전을 정지할 수 있다)

제17조 (채점방법)
경기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기장 채점기준

급수/등위 1위 2위 공동 3위
자강 500 450 350
S급 500 450 350
A급 450 350 250
B급 400 350 200
C급 350 250 150
D급 300 200 100
E급 250 150 50

2.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승, 준우승 수상 팀이 많은 순으로 단체 순위를 결정하며 3연승제로 한다.
3. (우승기)
가. 우승기는 본 협회의 재산으로 보존한다.
나. 종합 우승팀에게는 본 우승기가 수여되고 이를 1회 기간 동안 보관하며 차기 대회 개회식 행사시 대회본부에 반환한다.
단, 보관 중 파손, 분실의 경우에는 해당 단체가 이를 변상한다. 3회 연속 우승한 단체는 우승기를 영구 보관한다.

제18조 (승급규정)
2018년 04월부터 변경
1. 승급은 경남배드민턴협회가 주최하는 협회장기대회 및 도지사기대회, 여성부대회, 어르신대회, 청․준․장년부대회, 부울경대회 및 시․군 협회장기대회, 시․군협회 주최 전국대회 입상자로 하며 기타 대회는 승급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단체전 경기는 승급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승급자는 승급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로는 승급한 급수로 대회에 출전 하여야 한다.
4. 출전선수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승급 한다.

구분 경상남도협회 주최 대회 시·군협회장기 대회
A급 → S급 - 4팀 이상 8팀 이하 출전 시 우승자
- 9팀 이상 20팀 이하 출전 시 우승, 준우승자
- 21팀 이상 출전 시 우승, 준우승, 3위 입상자.
- 생활체육배드민턴 지도자 자격증 소지하고 유급 레슨을 하고 있는 지도자.
- 기존 최강조 동호인.
☞ A급에 12팀 이상 출전한 대회에서 년 2회 우승자
B급 → A급 - 4팀 이상 8팀 이하 출전 시 우승자
- 9팀 이상 20팀 이하 출전 시 우승, 준우승자
- 21팀 이상 출전 시 우승, 준우승, 3위 입상자
- B급에 12팀 이상 출전한 대회에서 년 2회 우승자
C급 → B급 - 4팀 이상 8팀 이하 출전 시 우승자
- 9팀 이상 20팀 이하 출전 시 우승, 준우승자
- 21팀 이상 출전 시 우승, 준우승, 3위 입상자
1) 12팀 이상 24팀 이하 출전 시 우승자
2) 25팀 이상 48팀 이하 출전 시 우승, 준우승자
3) 49팀 이상 출전 시 우승, 준우승, 3위 입상자
D급 → C급 - 4팀 이상 8팀 이하 출전 시 우승자
- 9팀 이상 20팀 이하 출전 시 우승, 준우승자
- 21팀 이상 출전 시 우승, 준우승, 3위 입상자
- 4팀 이상 8팀 이하 출전 시 우승자
- 9팀 이상 20팀 이하 출전 시 우승, 준우승자
- 21팀 이상 출전 시 우승, 준우승, 3위 입상자
E급 → D급 - 4팀 이상 8팀 이하 출전 시 우승자
- 9팀 이상 20팀 이하 출전 시 우승, 준우승자
- 21팀 이상 출전 시 우승, 준우승, 3위 입상자
- 6팀 이상 11팀 이하 출전 시 우승자
- 12팀 이상 24팀 이하 출전 시 우승, 준우승자
- 25팀 이상 출전 시 우승, 준우승, 3위 입상자
☞ 승급규정은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경기에 적용하며 시, 군 구분하지 않는다.
☞ 20대, 60대는 E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 100팀 이상 출전 종목은 분할하여 경기 진행할 수 있으며 승급 규정에도 분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9조 (심판)
경기 심판은 본회 심판위원회로 하고 이의 제기는 다음의 처리로 한다.
1. 상대방 선수 자격에 대한 이의 제기는 “출전선수 대기석”에서만 하여야 하고 경기 개시 후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2. 경기장에서 퇴장 당한 선수는 1년간 출전 정지 처분을 내린다.
3. 심판판정 또는 제반 경기 진행에 불복, 집단 난동으로 경기에 지장을 줄 때는 해당선수는 2년간 모든 대회 출전정지 처분하고 해당단체에 대하여 소청심의위원회에 회부처리 한다.
4. 무자격 선수가 출전하였을 대는 즉시 실격 처리하고 그 선수가 획득한 득점은 몰수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본 세부규정은 김해시배드민턴협회의 통합에 따라 김해시체육회 및 경남배드민턴협회 두 상위단체의 인준을 통한 김해시배드민턴협회 규약에 준용하여 운용하되, 그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클럽 운영에 관한 규율과 배드민턴 종목에 대한 규정의 부가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것은 경남배드민턴협회의 규정을 준용 한다.

부칙<개정 2020.02.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